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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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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박미영 등록일 11.09.08 조회수 200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운영기간 : 2011. 9. 1 ~ 10. 31 (2개월간)

2. 자진(피해) 신고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3.  자진(피해) 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친구, 교사에 의한 대리신고 가능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담임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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