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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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영 | 등록일 | 11.09.08 | 조회수 | 198 |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운영기간 : 2011. 9. 1 ~ 10. 31 (2개월간) 2. 자진(피해) 신고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3. 자진(피해) 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친구, 교사에 의한 대리신고 가능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담임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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