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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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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농생명산업에 관한 특성화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자영고길 10에 둔다.

 

2장 학생 교육

 

1절 학생의 학적

 

4(입학)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를 따른다.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 방법 및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실시한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5(수료 및 졸업) 각 학년 교육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각 학년 교육과정의 수료 및 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급 및 졸업 사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심사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③ 본교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희망하는 자는 학교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규정」

6(전입학·재입학·편입학)

학교장은 전입학·재입학·.편입학(이하 전재편입학으로 줄임)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학교의 결원, 교육과정의 이수, 수학 의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재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지침에 따른 본교 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7(휴학 및 자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자퇴를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은 학교장 의무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보증인 연서 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전입학·재입학·편입학 운영 지침」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전입학·재입학·편입학 운영 규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8(학과 변경)

① 재학중 학과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해진 시기에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학과 변경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학과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과 변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과 변경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2절 학생의 교육과정

 

9(학과 및 학급수) 본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학과와 학급수를 두어 운영한다.

10(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특수학급은 정원 외로 한다.

12(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4(수업일수)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일수를 정하여 운영한다. , 당초의 수업일수를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의 절차를 따른다.

15(학년 및 학기) 학년 및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① 본교의 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② 학년은 매 학년도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6(휴업일)

① 휴업일은 매년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봄방학 일수는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①항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도교육청에 보고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7(고사)

①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시 따라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고사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본교 규정을 따로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18(조기 진급 및 졸업)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조기진급 또는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졸업 신청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 및 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에 관한 규정」

 

3절 학생의 생활

19(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0(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①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생 징계를 포함한 지도 방법 및 학교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21(교복) 교복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본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22(학생자치)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①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4절 체험학습

 

23(체험학습) 학교장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교외 체험학습을 다음 각 호에 맞게 허가할 수 있다.

① 학생과 학부모는 교환·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시 학교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체험학습의 허가와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3장 교원

 

1절 교원 인사

 

24(교원 인사)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목표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실시한다.

25(교원 인사의 운영) 학교장의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무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무운영위원회 규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위임 전결 규정」

 

2절 교권 보호

 

26조①(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27(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북생명산업고등학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4장 장학생 및 납부금

 

1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8(장학제도 운영의 목적) 학교장은 학업 성적, 품행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9(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교내외의 추천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운영위원회규정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무운영위원회 규정」

 

2절 입학금 등 납부금

 

30(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2(기타 비용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무운영위원회 규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5장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1절 안전교육

 

33(안전교육의 목적) 학교장은 교내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4(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안전교육을 집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안전교육대책에 따른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절 기숙사 운영

 

35(기숙사 설치 목적) 학교장은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거리 등하교 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

36(기숙사 운영) 교내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기숙사 운영 기준에 부합하고, 본교의 실정이 반영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6장 학교 규칙의 효력과 개정

 

37(학교 규칙 효력)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교내 제반 규정은 학칙을 근거로 효력을 갖는다.

38(학교 규칙의 개정)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시안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7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6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3, 4장의 개정규정은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4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41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41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4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912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0429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4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