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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에 임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작성자 김진순 등록일 12.08.23 조회수 358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1. 현장실습의 기본 예절

가. 용모와 복장예절

○ 깨끗하고 청결한 인상을 주는 옷을 입는다.

요란한 스타킹, 메니큐어 등을 삼가고 별로로 실습복을 지급하는 경우 매일 올바르게 착용한다.

눈에 띄는 염색, 파나 등은 삼가고 항상 거울을 보고 얼굴, 수염, 손톱 등은 깨끗이 정돈한다.

나. 지도받는 법과 대답하는 방법

○ 부르면 곧 대답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지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하고 끝까지 잘 듣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 대답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 한다.

다. 출근에서 퇴근까지의 예절

○ 출근시 - 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고 밝은 인상으로 인사를 한다.

-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 인사를 한다.

○ 실습중 - 모르는 것은 실습담당자에게 곧바로 물어보도록 한다.

- 공적이든 사적이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

○ 퇴근시 - 퇴근준비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한다.

- 먼저 퇴근할 때는 윗사람과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인사를 한다.

2.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할 산업안전보건

가.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 안전사고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일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때 자주 생긴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다.

○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1단계 : 실습장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는다.

○ 2단계 :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다

○ 3단계 : 치료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요양보상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기업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회사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

○ 먼저 즉각적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성희롱 중지를 요청한다.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학교의 현장실습 담당교사에게 즉각 상담을 요청하고 피해상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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