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임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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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순 | 등록일 | 12.08.23 | 조회수 | 358 |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1. 현장실습의 기본 예절 가. 용모와 복장예절 ○ 깨끗하고 청결한 인상을 주는 옷을 입는다. ○ 요란한 스타킹, 메니큐어 등을 삼가고 별로로 실습복을 지급하는 경우 매일 올바르게 착용한다. ○ 눈에 띄는 염색, 파나 등은 삼가고 항상 거울을 보고 얼굴, 수염, 손톱 등은 깨끗이 정돈한다. 나. 지도받는 법과 대답하는 방법 ○ 부르면 곧 대답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 지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하고 끝까지 잘 듣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 대답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 한다. 다. 출근에서 퇴근까지의 예절 ○ 출근시 - 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고 밝은 인상으로 인사를 한다. -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 인사를 한다. ○ 실습중 - 모르는 것은 실습담당자에게 곧바로 물어보도록 한다. - 공적이든 사적이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 ○ 퇴근시 - 퇴근준비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한다. - 먼저 퇴근할 때는 윗사람과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인사를 한다. 2.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할 산업안전보건 가.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 안전사고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일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때 자주 생긴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다. ○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1단계 : 실습장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는다. ○ 2단계 :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다 ○ 3단계 : 치료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요양보상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기업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회사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 ○ 먼저 즉각적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성희롱 중지를 요청한다.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학교의 현장실습 담당교사에게 즉각 상담을 요청하고 피해상황을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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