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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을 봉인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 교직원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7(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8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9조의5를 준용한다.

9(위원의 임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회의 소집을 통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2(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4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회의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회의 당일 결정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참관은 하지 않을 수 있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3.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14.)

(시행일) 이 규정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보은농공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위원의 자격) 2항을 폐지한다.

부 칙(2000. 3. 1.)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4. 2.19.)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9.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7. 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운영위원회의 구성)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회의는 이 규정에 의한 회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