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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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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자료
작성자 김경옥 등록일 21.06.16 조회수 60
첨부파일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위법하게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형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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