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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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위법하게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형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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