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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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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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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이 비교적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오존 관련 질병 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나쁨이상 일 때는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식등 호흡기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실시간 미세먼지 예보 알림서비스 신청 확인 방법

(신청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지원 → ③ 문자서비스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부탁드리며, 미세먼지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시 붙임파일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도 제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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