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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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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변경 안내(2022.8.29. 이후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8.22 조회수 3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증빙서류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추가서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증상자 증빙자료에 병원의 처방전’도 가능

2. PCR검사자 대상에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추가

 

첨부된 파일 혹은 학생편으로 전달될 가정통신문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교구성원 모든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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