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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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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 선거교육 및 참정권 교육
작성자 박상웅 등록일 22.03.07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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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참여하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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