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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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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김미자 등록일 13.04.24 조회수 372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번거롭더라도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검진대상 : 1학년 전체

2. 검진기간 : 4월부터~8월말까지 완료(토요휴업일 오전시간, 평일오후, 가급적 여름방학 이용)

3. 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전액지출

☆주의사항 : 지정병원 2개중 반드시 1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4. 검사항목 : 남학생 14종, 여학생 15종(비만학생-남학생 18종, 여학생 19종)

5. 검진방법

1) 학교에서 선정한 병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2) 검진기관 근무시간 내에 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한다.

3) 경도비만이상 판정받은 학생은 반드시 전날저녁 9시 이후 금식한 상태로 방문한다.

검진 전 주의사항

①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한다.

②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껌, 주스 등을 일체 먹지 않도록 한다(경도비만 이상 판정 시).

③ 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부득이 오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 혈액검사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검사를 하도록 한다.

④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은 꼭 안경을 지참한다.

6.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 본교에서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보은군보건소」와「한양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7. 문진표는 각 검진기관에 가서 작성하고 검진합니다.

8. 검사결과는 검사 후 30일 이내 학생과 학교에 통보됩니다.

【 검진기관

검진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보은한양병원

보은군 삼산리 36-1

043)544-1504

송정호 치과

보은군 삼산리 99-36

043)543-2803

보은군보건소(치과포함)

보은읍 교사리 91-3

043)54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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