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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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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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위법하게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형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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