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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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하윤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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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단독보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적극 참여하여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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