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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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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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안내 1. 근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 2. 사유: 2024.03.28.부터 학교교권보보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 3. 내용: 학교규칙에서 학교 교권보보위원회 내용을 삭제함 4.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학교 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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