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생명산업고 교내 CCTV 설치』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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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생명산업고 | 등록일 | 17.11.16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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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와 관련하여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7.11.16.(목) ~ 2017.12.5.(화)(20일간) 나. 제출방법: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공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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