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은자영고등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좋아요:0
작성자 곽동우 등록일 16.09.30 조회수 431

보은자영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9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학교폭력대책자차위원회

9

6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

교권보호위원회

6

4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

성희롱성폭력심의원회

9

1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

복지위원회(도서관운영소위, 학교급식소위, 교복선정소위)

19

8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전글 2016. 2차 도서관 구입 희망 도서목록
다음글 2017학년도 교과선정협의회 및 교과용도서 선정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