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및 2015학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차등지급률 및 성과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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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원 | 등록일 | 16.06.13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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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종합감사 결과 시정 조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14. 및 2015.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근거하여 차등지급률 및 성과평가 기준을 공지함.
*2014학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 정규교원-50%, 기간제교원-70% *2014학년도 성과평가 기준 : 첨부1.
*2015학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 기 공지. *2015학년도 성과평가 기준 : 첨부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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