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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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혜 | 등록일 | 15.03.20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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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3번지 부지 내 2. 불법행위 : 농작물 재배(경작) 3. 법률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징수) 및 제83조(원상 복구명령등)
위 위치내에 농작물을 재배(경작)하는 본인이나, 경작자를 아시는 분은 보은자영고등학교 행정실(043-543-11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내표지판 1부 2. 불법사용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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