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후지원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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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미애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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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선 치료후 가해학생에게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첨부자료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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