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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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48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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