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및 집중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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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 등록일 | 21.08.10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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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 처벌 강화를 여러 차례 안내해드렸습니다.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전동킥보드 총 50대가 보은읍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모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바, 현재 보은경찰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집중 홍보,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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