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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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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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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