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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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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예술고 3주기 운영성과 평가 만족도 조사 안내
작성자 충북예고 등록일 24.09.06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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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특목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주기 운영성과 평가 만족도 안내 가정통신문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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