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예술고 3주기 운영성과 평가 만족도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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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예고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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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특목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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