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충북예고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45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정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전글 | 수능 대비 집중 방역기간 운영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강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