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충북예술영재학급 운영 규정(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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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림 | 등록일 | 11.05.03 | 조회수 | 307 |
충북예술영재학급 운영 규정을 첨부하며 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충북예술영재학급 규정 13조(수료) 2항 :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수료가 가능하다. 올 해 예술영재학급 예정된 총 수업일은 23일이므로 학생들은 16일 이상 참석해야 영재학급 수료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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