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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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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충북예술영재학급 운영 규정(수료)
작성자 김정림 등록일 11.05.03 조회수 307
충북예술영재학급 운영 규정을 첨부하며 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충북예술영재학급 규정 13조(수료)  2항 
        :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수료가 가능하다.

올 해 예술영재학급 예정된 총 수업일은 23일이므로 학생들은 16일 이상 참석해야 영재학급 수료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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