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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북예술고등학교부설예술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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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2024. 충청북도 영재교육 기본 계획에 의거함.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 설치근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장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 기능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3) 구성: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내·외부 위원을 영재교육 운영 기관장이 위촉 -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 전문가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5)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별 학칙에 반영 |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북예술고등학교부설예술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충북예술고 음악, 미술, 무용부장(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3) 충북예술고 음악, 미술, 무용부장이 부재 시 음악, 미술, 무용 전공교사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담당 업무 장학사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명할 수 있다.
3. 선정심사위원회 기능
가. 충북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종합 계획 수립
나. 영재 판별도구 선정 및 제작
다. 영재교육원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
라. 기타 영재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예술영재 대상자 선정 및 강사 선발
바. 영재교육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4.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가.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나.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행한다.
다. 부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라. 영재선정 및 추천위원회에 관한 것은 운영 규정을 따른다.
마.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심사위원회직위 | 성 명 | 직 책 | 비 고 |
위원장 | 하 * 복 | 교 장 | |
부위원장 | 김 * 정 | 교 감 | |
자문위원 | 이 * 우 | 충청북도교육청담당장학사 | |
영재원담당위원 | 박 * 근 | 영재 부장 | |
예술분과위원 | 신 * 수 | 음악과 부장 | |
박 * 미 | 무용과 부장 | | |
김 * 순 | 미술과 부장 | | |
오 * 서 | 통합음악과 영재담임 | | |
김 * 정 | 통합무용과 영재담임 | | |
김 * 순 | 미술과 영재담임 | | |
간 사 | 오 * 서 | 영재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