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개정 : 1996.07.10
개정 : 1996.11.20
개정 : 1998.05.18
개정 : 1999.04.09
개정 : 2000.02.23
개정 : 2007.04.04
개정 : 2008.02.25
제1 조 (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위원" 라 한다) 은 11 인으로 하되, 학부모 5 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인, 지역위원 2 인으로 구성한다.
제3 조 ( 위원 선출 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6 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 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 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우편 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 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본교 교원 1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 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
제5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근무자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전학·퇴학·졸업·휴학을 할 경우 당연 퇴임한다.
제6 조 (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10 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 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7 조 (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2 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일, 임시회의 회기는 2 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 월중에 실시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8 조 (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급식, 교복 공동구매,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 조 ( 전무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 조 (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항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1 조 ( 심의결정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 조 ( 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3 조 (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07. 10 훈령 제1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0 훈령 제2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18 훈령 제3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4. 09 훈령 제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23 훈령 제5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04 훈령 제6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2. 25 훈령 제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