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접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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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예고 | 등록일 | 25.08.14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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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 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군 복무자의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③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무원증 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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