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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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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예술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작성자 충북예고 등록일 25.04.11 조회수 70
첨부파일

 관련: 인성시민과-5930(2025. 4. 10.)

(안내) 학교 학부모회 규정 학부모회의 (기능) 수정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7. 12.)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6(기능)을 반영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학부모회 (기능)을 수정

(총회 의결 필요하지 않음 / 수정 후 학교 누리집 안내)

개정 전

개정 후 (반영 내용)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위한 학부모교육

4.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

3. 학부몰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사업

  

[붙임] 충북예술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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