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기고사 기간 교외체험학습 불가 ○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 제출 기한 및 방법 -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시 보호자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 첨부 필수) - 제출 방법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활용 ※ 교외체험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활동이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 불가 ※ 교외체험 학습 신청시 담임선생님의 학부모 면담(유선)이 진행됩니다. ※ 장기 체험학습(5일 이상)의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