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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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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충북예고 등록일 25.03.11 조회수 37
첨부파일

2024학년도부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https://parents.neis.go.kr) 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 로그인 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학부모서비스 시작하기'를 참고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3566, 2023. 6. 2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기고사 기간 교외체험학습 불가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제출 기한 및 방법

-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시 보호자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 첨부 필수)

- 제출 방법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활용

교외체험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활동이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교외체험학습허용 불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시 담임선생님의 학부모 면담(유선)이 진행됩니다.

장기 체험학습(5일 이상)의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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