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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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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충북예고 등록일 24.03.18 조회수 510
첨부파일

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2024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1,2학년 303학년 40감염병 및 재해 시 전체 수업일수의 30%

- 국 내 1회 5일 신청

국 외 1회 10일 신청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에 한해) 1회 10일 신청

2.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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