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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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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예고 등록일 24.01.26 조회수 469

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2024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1,2학년 30, 3학년 40, 감염병 및 재해 시 전체 수업일수의 30%

- 국 내 15일 신청

- 국 외 110일 신청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110일 신청

2.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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