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 및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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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진숙 | 등록일 | 22.11.09 | 조회수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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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수험생 예비소집 일시: 2022. 11. 16.(수) 13:00 나. 수험생 예비소집 장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다. 수험생 및 시험장 협조 사항 1) 예비소집 당일은 시험장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건물 내 입장 금지 2) 수험생에게 필요한 교육 및 안내는 가능한 별도의 장소(야외, 강당 등)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 3) 수험생에게 수험표 배부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4) 시험장 입구에 시험실 배치도,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및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등을 게시하여 수험생에게 안내 5) 점심도시락과 개인 음용수 필수 준비, 점심식사는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 6) 시험장 입장 시,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심한 기침 등)이 확인되면, 2차 측정 후 증상 지속 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안내 7)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학생의 경우 종합병원장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장의 보건요원에게 제시 8)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9)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임시신분증(주민센터 발급),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기재, 학교장 직인 포함), 청소년증(사진 부착된 1년 이내 주민센터 발급)은 사용 가능 10) 수험생이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및 해당 교육지원청 상황실에 반드시 연락
※ 확진자 발생 학교에서는 반드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소통메신저로 해당 학생 정보 제공 11)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및 격리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고, 확진자 중 입원자는 병원시험장(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응시해야 함. - 확진자 및 격리자가 이탈하여 일반시험장에 무단 출입 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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