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청탁금지법 관련 학부모 안내자료(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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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예고 | 등록일 | 22.09.05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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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5. 충 북 예 술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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