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안내 및 코로나 19 대응 안내 |
|||||||||||||||||||||||||||||||||||||||||||||
---|---|---|---|---|---|---|---|---|---|---|---|---|---|---|---|---|---|---|---|---|---|---|---|---|---|---|---|---|---|---|---|---|---|---|---|---|---|---|---|---|---|---|---|---|---|
작성자 | 충북예술고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643 | ||||||||||||||||||||||||||||||||||||||||
첨부파일 |
|
||||||||||||||||||||||||||||||||||||||||||||
학년별 단계적 등교 시기
※ 우리 학교는 1,2학년 순환등교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등교개학후 일과 진행 주요사항 * 학생들은 등교시에 반드시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간 최대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 * 7시 40분에 학교 본관 중앙 1층 현관만 개방하므로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하지 않기 * 등교시 복장은 교복(춘추복, 하복 혼용), 등교 후 생활복 가능 * 학교 중앙 현관에서 3명이 교사가 비접촉 체온검사 실시 * 등교시 그리고 교내에서 학생간 접촉 및 근거리 대화하는 일 없도록 주의 * 등교 전, 등교 후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시 반드시 선생님께 알리고 지도에 따를 것 * 45분 단축수업으로 점심시간 1시간 20분 확보(점심시간 12:10~13:30) * 교내에서 항상 우측통행하기,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손자주 씻기, 항상 마스크 쓰고 있기 * 급식실 테이블 칸막이 설치(6인용 테이블을 4인이 사용하도록 칸막이 사이즈 조정) * 학년별 반별 시간을 달리하여 식사, 급식소 입장시 체열검사, 점심시간 전.중간.후에 소독 실시 * 학생들은 개인 텀블러 또는 개인 컵 지참 등교 및 사용 * 교실은 자주 환기하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창문을 1/3 정도 개방한 채 가동하기 * 교실에 설치된 공기 정화장치는 당분간 가동하지 않기 * 교실 책상 배열은 시험대형으로 유지(책상간 거리 최대한 유지), 교탁 앞 책상 멀리 띄우기 * 6월 3일 이후, 1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5월20일~6월2일 : 3학년 4반은 1층 소묘2실(1.5칸 교실)에서 수업 * 미술과 1,2,3학년 교실 사물함 복도 이동 배치로 교실 공간 확보 * 5월 12일, 5월19일 교내 전체 방역 업체 의뢰 소독 실시(지속적 소독 실시 예정) * 중간고사 기간 변경 : 6월 19일~22일로 변경 * 학부모님 의견수렴 : 일과 진행 및 학생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수렴하고있습니다. * 추가적인 공지사항 상시 업데이트 예정.
출결처리 원칙 □ 출결 처리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원격수업「출결·평가·기록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 *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대상별 정의 】
❍ (기저질환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민감군임을 확인(기저질환자)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또는‘미인정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단계인 경우 ※ “심각”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이전글 |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
---|---|
다음글 |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