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의심학생 처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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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예고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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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부적정수강학생 출결처리 방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매크로, 대리출석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부적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수업 차시를 '미인정' 결과 처리 ※ 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시, 부적정수강 의심 학생 정보 제공 예정 2) 해당 사유로 장기결석 시, 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 특기사항 입력 예시: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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