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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21.03.11 조회수 66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을 보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 샌드위치, 유제품, 수박, 참외, 토마토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영하18에서 144시간(6) 보관

외부음식반입대장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문의사항

급식실(230-0681)

2021. 3. 2.

충 북 예 술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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