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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쟁의행위(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17.10.23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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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귀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2017.10.25.()~10.26.()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본교 조리종사원의 참가로 부득이 당일 학교급식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6594(2017.6.22.)노동조합 쟁위행위(파업 등)관련 대응매뉴얼에 의거 긴급 교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조치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임시조치

일시 : 2017. 10. 25.()~10.26.() 중식, 석식

대상 : 재학생 및 교직원

대책 : 개별 도시락 지참

        중식 : 개별 도시락 지참

        석식 : 전공방과후 및 야간교실개방(자율학습) 참여 학생 개별 도시락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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