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쟁의행위(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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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17.10.23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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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귀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2017.10.25.(수)~10.26.(목)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본교 조리종사원의 참가로 부득이 당일 학교급식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6594(2017.6.22.)「노동조합 쟁위행위(파업 등)관련 대응매뉴얼」에 의거 긴급 교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조치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임시조치 ☆ ○ 일시 : 2017. 10. 25.(수)~10.26.(목) 중식, 석식 ○ 대상 : 재학생 및 교직원 ○ 대책 : 개별 도시락 지참 ❶ 중식 : 개별 도시락 지참 ❷ 석식 : 전공방과후 및 야간교실개방(자율학습) 참여 학생 개별 도시락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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