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간식) 반입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
|||||
---|---|---|---|---|---|
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17.04.24 | 조회수 | 97 |
1. 관련: 교육복지과-953(2017.1.31.)호. 2. 요즘 학교행사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음식이 반입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는 조리과정 및 보관상태를 알 수 없고 제공 후 상온방치 등으로 식중독 균이 급속히 증식하여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이외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간식) 원칙적으로 교내 반입 금지 나.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외부 음식물을 승인하여 제공 할 경우 - 음식물의 종류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식중독 발생 여지 사전 차단 - 사전검식 및 보존식 관리 철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학교장 승인사유, 음식명,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 다. 학교장은 교내 무단 출입자에 의한 음식물(음료 포함) 구매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라.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 학교장은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군·구(보건소) 신고. 끝. |
이전글 | 4월 26일 급식 |
---|---|
다음글 | 4월 21일 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