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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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미 | 등록일 | 07.04.20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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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에 의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 사망당시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았으나, 종전 주민등록상 동거기간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인정 청구인과 망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하여 판정하되, 사망이전 5년 이내에 적어도 1회에 1년이상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기간이 있어야 함 - 동거기간 1년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동거기간을 합산하여 동거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한 경우 지급 - 맏며느리, 외며느리, 무남독녀의 배우자(외사위), 여자자매만 있는 경우의 맏사위등 관습 적 부양의무가 있는자는 지급 가능 o 장남혹은 장녀가 혼인전 사망, 장남또는 장녀 가족의 이민등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맏며 느리 혹은 맏사위가 된 경우 ☞ 호적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망종전 5년이내 주민등록상 동거기간이 1년이상 있는 경우 지급 - 생활비등 30만원 이상 경제적 지원을 1년이상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 (2007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2 : 향후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o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 360만원 이상의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을 제공한 경우 인정 ☞ 통장사본 등 입증자료 확인 - 근무형편, 지방자치단체 시책 등으로 청구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았지만, 그 배 우자가 망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한 경우 지급 사망일 당시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 주민등록상 동거한 공무원과 사실상 부양한 공무원이 경합할 경우의 우선순위 주민등록상 동거한 공무원이 사실상 부양한 공무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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