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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신유경 등록일 07.04.11 조회수 291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롤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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