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8.5.1.)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8.07.03 조회수 106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대상 법률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18.5.1.)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료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2018.7.2.개정)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