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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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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5.12.01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입니다.

1. 교내 신고방법: 선생님께 알림, 신고함, 설문조사, 홈페이지 등

2.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0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3.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Wee)온라인 상담, 117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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