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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3.11.02 조회수 12
첨부파일

※ 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 1학기(3~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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