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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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2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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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 1학기(3~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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