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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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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전현진 등록일 21.02.18 조회수 6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pdf_page_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pdf_pag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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