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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02. 2. 16.

개정 2006. 9. 28.

개정 2008. 7. 11.

                                                                                                 개정 2010.  4.  1.

개정 2013.  4.  3.

개정 2016. 2. 16.

개정 2020. 3. 30.

개정 2024.  3.  4.

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조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조 위원의 의무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조 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62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조 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정수(선출인원)와 같을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8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9조 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교장)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조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집행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써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나) 학교의 예산 및 결산 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바)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및 외부강사 초빙, 지도강사 수당지급 기능 사항 사) 학교운영비와 교육법 제64항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차)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카)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써클,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파)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하) 기타 학교장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거) 학교의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4조 건의사항 심사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6조 회기 및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1일 또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7조 의사 및 결정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8조 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조 회의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20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 일정

) 출석위원의 성명

)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안건 심의 결정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제하지 아니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1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 이송하여야 한다.

 

22조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그 조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3조 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25조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는 교비에서 집행한다.

 

26조 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0928일 개정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1일 개정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월 개정 훈령 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월 개정 훈령 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6일 개정 훈령 제1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일 개정 훈령 제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0일 개정 훈령 제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4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