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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안전신문고 포털 활용 및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8.04.04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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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안전신문고 포털 활용 및 봉사시간 인정 안내

* 자원봉사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인정 기간 : 2018.2.05.~2018.4.13.까지(신고일 기준)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 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로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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