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101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추진계획(2025.2.13.)⌟에 따른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②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학교 밖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시 학생의 상비약 (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 평소 소화기 증상 혹은 두통 등을 자주 호소하는 학생: 소화제, 진통제 등 자주 복용하는 일반의약품(개별적으로 필요한 상비약)을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아팠거나 다친 학생: 복용 중인 약이나 처방받은 약과 연고 등을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8일
분 평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5. 분평초등학교학부모회 활동 밴드가입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5.학부모 배움길 특강(6~7) 수강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