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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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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작성자 *** 등록일 25.04.08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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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추진계획(2025.2.13.)에 따른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②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의약외품(밴드소독제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의약품감기약해열진통제두통약소화제인후통약 등

ㅇ 의약외품외용 소독제붕대거즈일부 연고제파스류가글마스크생리대안대 등

 

④ 학교 밖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수련회수학여행 등)시 학생의 상비약 (두통약소화제알레르기약, 멀미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기 증상 혹은 두통 등을 자주 호소하는 학생소화제진통제 등 자주 복용하는 일반의약품(개별적으로 필요한 상비약)을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팠거나 다친 학생복용 중인 약이나 처방받은 약과 연고 등을 가정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8일 

 

 

 

  분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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