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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상우유 지원 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0 조회수 274
첨부파일

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왔기에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 아래의 내용은 무상우유 지원대상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예정 금액 : 연 150,000원(월 15,000원)

* 지원 예정 기간 : 2024. 3월~ 12월(10개월)

 

* 지원방법: 주소지 기준 지자체(읍,면,동)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

(신청기간: 24년 2월 19일부터~ 연중 )

* 학교 무상우유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유상만 실시)

* 변경사유: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이 청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지원대상 학생 선정, 지원방식, 지원품목 다양화 등으로 변경됨.

 

[매우중요]

- 2023학년도까지 제공되었던 방학 중 가정배송 우유는 2024년부터 우유 바우처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 불가(3월 초 신청 권장)

) 3월 2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됨(지난 일수는 소급적용 안됨)

구 분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

비 고

현 행

변경 후 (243~12)

사업방식

학교 공급

우유바우처 공급(편의점 및 하나로마트)

지원품목

흰 우유 중심 품목(30)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500)

지원구조

학교 공급/지자체 정산

지자체 공급/지자체 정산

지원대상자 선정

학교 기준

주소지 기준

(지자체, 자격 확인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가능


2024년부터는 사업방식이 변경(바우처)되어 기존 방식으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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