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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21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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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 인성시민과-14217(2023. 9. 7.)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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