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1 | 조회수 | 67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라. 인성시민과-14217(2023. 9. 7.)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 2023. 학부모 힐링․성장 연수 및 배움길 특강(27~28) 신청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