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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26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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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많은 비율이 무면허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을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16세가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2023. 5. 26.

분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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